증선위, '공시 규정 위반' 에이씨티 등 17개사 제재
증선위, '공시 규정 위반' 에이씨티 등 17개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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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증권발행제한 조치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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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공시 규정을 위반한 에이씨티 등 17개사에 대해 과징금과 증권발행제한 등의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코스닥시장 상장사인 에이씨티와 코센 등 8곳은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지연 제출)으로 각각 과징금 1400만원~1억5120만원이 부과됐다. 

파인넥스와 럭슬 등 코스닥 상장사 8곳도 같은 위반으로 증권발행제한 1월~9월의 제재가 내려졌다. 

또 비상장법인 쿠콘에 대해선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 10만주를 10억8400만원에 임직원 등 203명에게 매수 청약을 권유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 1170만원이 부과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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