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불공정거래 개인 44인·법인 9개사 검찰 고발
증선위, 불공정거래 개인 44인·법인 9개사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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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행위 등 공개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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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총 18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개인 44인과 법인 9개사(양벌규정 적용)를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금융위원회는 올 상반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제재 사례 및 특징을 23일 발표했다.

증선위는 금융위·금감원이 조사한 안건을 심의·의결해 주기적으로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례나 최근 특징 및 동향을 공개하고 있다. 국민에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피해 방지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증선위 안건 수는 98건으로 집계됐다. 2015년 이후 처음으로 100건을 밑돌았다. 검찰 고발·통보 안건 수도 2015년 79건에서 지속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58건이었다.

올 상반기 증선위는 상장사의 대규모 자금 조달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등을 적발했다. 상장회사의 경영권 변경과 관련된 주식의 대량 취득 정보, 대주주 변경 등을 수반하는 대규모 자금조달(3자 배정 유상증자 등)은 해당 회사의 사업구조·재무상황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반투자자는 경영권 변경, 대규모 증자 등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내부자 등으로부터 지득하는 경우, 이를 이용한 주식 매매는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유의하고 신중히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세조종 이용 행위도 적발됐다. 전업투자자가 상장사의 대표이사 등 내부자와 공모하거나 다수의 차명계좌를 동원해 상장사 주식의 주가를 부양하는 방식이었다. 일반투자자는 주식의 본질가치와 무관하게 거래량 및 주가가 급등락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유의해야 한다고 금융위 측은 전했다.

증선위는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조치했다. 사채자금 등을 동원해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신사업진출에 관한 허위·과장 보도자료와 공시 발표, 허위의 대규모 자금 조달 외관을 형성해 주가를 부양했다.

금융위 측은 "투자자는 잦은 경영권 변경이나 자본금을 넘어서는 대규모 증자에 이은 잦은 변경공시, 검증되지 않은 신사업 추진 공시 등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 유의하고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금융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안창국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은 "검찰과 협력해 정보수집 및 위법행위 적발을 기반으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의 새로운 유형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이라며 "특히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효과적 조사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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