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달 라임 제재심 개최 예정···"중징계 불가피"
금감원, 내달 라임 제재심 개최 예정···"중징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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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라임자산운용
사진= 라임자산운용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물의를 빚은 운용사와 판매사 징계를 위해 다음 달에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3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9월 라임 사태 안건을 제재심에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8월 말쯤 부실 라임 펀드를 가교 운용사(배드 뱅크)로 이관하는 작업이 끝나면 제재심을 열 계획이다. 부실 상품이라는 것을 알고도 판매를 이어간 라임자산운용 및 일부 판매사들의 중징계 처분이 예상된다.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액은 1조6천679억원(4개 모펀드·173개 자펀드)에 달한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11월 이후 플루토 TF-1호 펀드를 산 투자자에게 판매사가 원금 전액을 돌려주라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금융회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라임자산운용의 제재 수위는 등록 취소의 중징계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는게 금투업계의 관측이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드러난 위법성을 볼 때 라임자산운용의 등록 취소를 안한다면 그게 더 이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등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도 제재 심판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신증권의 경우 2천480억원어치의 라임 펀드를 팔면서 투자자에게 손실 가능성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로 장 모 전 센터장이 구속됐다.

이외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판매 은행들 역시 불완전 판매 문제로 제재 심판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 검사(6월 중순부터 시작)가 비교적 늦게 이뤄져 운용사, 증권사보다는 늦은 시점에 제재심이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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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사기증권 2020-08-03 10:53:48
대신사기증권 양홍석이 양아치만도 못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등록 인가 취소 시켜도 정신 못차릴것이다.양홍석을 빨리 깜빵 보내야 한다.죄를 지었음 벌을 받아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