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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동호건설이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수급 사업자(하청업체)를 선정하고도 추가 협상을 통해 하도급 대금을 더 깎아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호건설㈜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호건설은 2015년 11월 최저가로 입찰한 A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다섯 차례에 걸쳐 A 업체와 추가 가격협상을 벌여 2016년 1월 최저가 입찰가격(38억900만원)보다 6억900만원이나 적은 32억원에 최종적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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