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갑질' 리드건설에 과징금 부과
공정위, '하도급 대금 갑질' 리드건설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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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CI.(자료=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CI.(자료=공정위)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리드건설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부당한 특약 설정 및 하도급 대금 지급 미보증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40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리드건설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최저가격 경쟁입찰을 실시한 이후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없이 추가 협상을 통해 5억2900만원을 감액한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또 견적 오류나 누락에 의한 설계변경은 없는 것으로 하는 등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추가 발생되는 비용이 3% 이내라면 수급사업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에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것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보증해야 하지만 이를 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금액으로 하도급 받도록 하거나,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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