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아닌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지분을 최대 15%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된다. 금융지주회사 산하 핀테크기업도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이같은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2000년 제정된 이후 큰 변화가 없어 디지털 전환, 빅블러 등 금융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특히, 금융지주회사가 금융그룹 내 시너지를 창출하고 환경 변화에 맞춰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개정안에는 핀테크기업에 대한 금융지주회사의 출자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법에 따라 금융지주사는 다른 회사의 지분을 50% 이상(상장법인 30%) 보유해 자회사로 지배하거나, 자회사가 아닌 경우 지분을 5% 이하만 보유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금융지주사가 자회사가 아닌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도 15%까지 출자할 수 있도록 해 금융지주사와 유망 핀테크기업 간 자유로운 파트너십 구축을 지원하고자 한다.
아울러 금융지주사의 자회사인 핀테크기업도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금융회사(투자자문업·일임업자)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현행 법령에 따라 금융지주사 산하 핀테크기업은 다른 자회사를 소유할 수 없는데, 이는 AI 등 혁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가로막는 요인이 돼왔다.
금융지주그룹 내 업무위탁 승인·보고체계도 간소화한다. 현행법에 따라 금융지주 자회사는 다른 자회사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금융당국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과도한 규제가 적용됐다. 개정안에 따라 보고체계가 간소화되면 금융지주 내 신속한 업무위탁과 시너지 제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지주사 손자회사의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운영도 허용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금융지주회사 손자회사는 외국에서 설립된 금융회사 및 금융업 밀접회사를 제외하고 자회사(금융지주회사의 증손회사)를 지배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사 손자회사인 집합투자업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운용이 본연의 업무임에도 업무집행사원(GP)으로서 PEF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에는 손자회사가 GP로서 기관전용 PEF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금융지주사 자회사가 기관전용 PEF의 GP가 되는 경우, 지분 소유의무 적용이 제외되는 것을 명확히 규정했다.
금융위는 이번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 후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