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조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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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지난해 12월 결산법인 중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사 57곳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는 전년(56곳)과 유사한 수준이다.

9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2024 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결산 관련 시장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상장사는 코스피 14개사, 코스닥 43개사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코스피 시장에서 첫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곳은 범양건영, KC코트렐, KC그린홀딩스, 금양, 삼부토건, 스타에스엠리츠, 이엔플러스 등 7곳이다. 이들은 상장폐지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본 소에서 개선 기간 부여 여부가 결정된다.

국보, 웰바이오텍, 한창, 이아이디는 2년 연속, 아이에이치큐, KH필룩스, 세원이앤씨는 3년 연속으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이들은 개선기간이 종료되는 4월14일 이후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상장폐지사유 발생 3사(범양건영, 스타에스엠리츠 및 이엔플러스) 및 감사범위제한 한정 1사(다이나믹디자인)는 관리종목으로 신규지정됐다. 기존 관리종목 중 에이리츠, 태영건설, 인바이오젠)은 지정이 해제됐다.

코스닥시장에서는 한국유니온제약, 드래곤플라이, 루비소프트, 이화공영 등 상장사 43곳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생겼다. 이중 지난해 처음으로 감사인 의견 미달 사유가 발생한 상장사는 19곳이다. 이들이 이의신청할 경우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 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까지 개선 기간이 부여된다.

2년 연속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상장사는 제일바이오, 스튜디오산타클로스 등 20곳으로 집계됐다. 거래소는 올해 이들을 대상으로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3년 이상 감사인 의견 미달인 상장사 4곳은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상장폐지가 결정(현재 정리매매 보류 중)됐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는 없다.

신규 감사 의견 미달 사유가 발생한 상장사 수는 19곳으로 전년(31곳) 대비 12곳 감소했다. 2년 연속인 경우는 10곳 증가했는데 2023 사업연도 신규 감사 의견 미달 상장사가 급증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대규모 손실 사유 발생이 증가하는 등 관리종목으로 신규지정된 곳은 28곳으로 전년 대비 8곳 늘었다. 해제 상장사는 6곳으로 2곳 증가했다.

또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 발생이 감소하는 등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신규 지정된 상장사는 31곳으로 전년 대비 4곳 감소했다. 해제는 31곳으로 5곳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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