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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이사의 충실의무가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세 번째 안건으로 상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상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 수행시 총주주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명문화했다.
또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오프라인 총회와 병행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일부 상장회사에 대해선 전자 주총 병행 개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로 넘어가게 됐다. 정부는 15일 이내로 법안 공포 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선택해야 한다. 여당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즉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즉각 재의요구권을 건의해 우리 기업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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