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1일 한덕수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4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상법개정안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환경과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상법개정안은 주식회사의 이사에게 '주주충실의무' 등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안됐으며,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 권한대행은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 주주 또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동 법률안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 때문에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며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18년만에 이뤄진 연금개혁"이라며 "모수 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우리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 구축을 위한 구조 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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