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정부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거부권)와 관련해 "유상증자 등 여러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자체가 정답이 될 수 없다"면서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것과 같이 합병이나 물적분할에 있어서 주주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추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열린 '상법 개정안 재의 요구 관련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에서 "법률안의 취지는 이사가 경영의사결정 과정에서 일부 집단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면서 "현실적으로 어떤 의사결정이 총주주 또는 전체 주주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문언상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정부 측 입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같이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해법이 있는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라면서 "추상적인 규정을 둘 것인지, 합병이나 물적 분할과 같이 문제가 된 사안에 있어서 정확한 해법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갈 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와 관련해 입장을 바꿨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논의 되는 과정에 여러 문제점이 오고간 것으로 알고 있고, 당시 법무부에서도 법리적인 문제점은 존재한다고 얘기했다"면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고, 정부부처와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법개정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에버랜드 전환사채'와 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 수 있냐는 질문에 김 차관은 "합병과 물적분할에 대한 문제인데 좀 더 심층적으로 해법이 모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사 충실의무 등으로 해결이 안된다는 부분은 여러 사례들이나 제도들이 정리되고 판례로 정착될 문제"라며 "모든 법을 다 개정해서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은 합병, 분할 위주"라며 "전환사채나 유상증자 등은 명확히 해당이 안되지만 여러 제도 개선이나 법 개정으로 개선을 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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