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배당규제 완화·회사채 수요 회복 '훈풍'···"저평가 부각"
리츠, 배당규제 완화·회사채 수요 회복 '훈풍'···"저평가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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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부동산 보유 리츠가 배당금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리츠 회사채 조달 금리 낮게 형성···불확실성 축소 측면에서 긍정적"
여의도 증권가.(사진=박조아 기자)
여의도 증권가.(사진=박조아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부동산 시장 침체의 영향으로 몸살을 앓았던 리츠(REITs, 부동산투자신탁) 시장에 활력이 돌고 있다. 최근 부동산 자산의 평가손실을 배당 한도 계산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리츠 배당확대법'이 통과되며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리츠 배당 가능 이익에서 평가손실을 반영하지 않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총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 등에 투자·운용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주식회사 형태의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다. 배당수익률이 높은 편이 면서도 비교적 안전한 투자자산으로 꼽힌다.

그간 리츠는 이익의 90%를 배당할 경우 해당 소득금액을 감면받았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이익배당한도에 자산의 평가손실이 반영됐고, 이에 따라 이익 중 90%까지 배당을 못하게 돼 법인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8~9월 중 시행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에 따라 제도가 개선되면 리츠는 법인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배당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 리츠 중 시가총액 10개 종목으로 구성된 KRX리츠TOP100지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약 한달간 26.44p 오른 795.70에 마감했다. 같은 기간 상장 리츠와 인프라 기업들을 포함한 KRX부동산리츠인프라지수는 43.39p 오른 1409.30을 기록했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해외 부동산을 보유한 리츠가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긍정적"이라며 "미국의 경우 양호한 경제 수치와 함께 하이브리드 근무 비중이 높아지면서 회사로 복귀하는 수요가 회복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2023년 신규 오피스 공급이 극히 제한돼 수급 불균형이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 자산을 기초로 한 국내 상장 리츠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회사채 시장이 우호적이라는 점 등도 리츠 시장의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SK리츠는 지난달 7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기 위해 진행한 수요예측에서 5980억원의 주문을 받았다. 1년물 400억원 모집에 3070억원, 1.5년물 300억원 모집에 2910억원의 수요가 몰렸다. KB스타리츠는 총 600억원 규모 공모 회사채를 발행하고, 이를 활용해 씨티뱅크센터를 자산으로 편입할 예정이다. 제이알글로벌리츠, 롯데리츠 등도 대규모 리파이낸싱(자금 재조달)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선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리츠 주가에는 금리 인하 전망보다 인하 시점이나 폭이 중요한데, 최근 주요 리츠들의 자금조달 금리가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고 있다"며 "올해 국내 리츠 리파이낸싱 규모가 증가하는데, 조달시장 개선은 리츠의 배당수익률 개선 외에도 차입구조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 축소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리파이낸싱이 원활하게 진행되면 글로벌 리츠 대비 저평가가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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