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서 직원 562억원 횡령 사건···"'무관용 원칙' 엄중 조치"
경남은행서 직원 562억원 횡령 사건···"'무관용 원칙' 엄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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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5년간 동일 업무 담당···"내부통제 작동되지 않아"
금감원, 투자금융부서에 검사반 투입···전수점검 나서
BNK경남은행 본점 (사진=BNK경남은행)
BNK경남은행 본점 (사진=BNK경남은행)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경남은행에서 562억원에 달하는 대형 횡령사건이 발생하면서 금융 당국이 검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은 검사 결과에 따라 위법·부당사항 및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21일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사고를 보고받은 즉시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해 총 562억원에 달하는 횡령 혐의를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경남은행은 투자금융부서 직원 A씨에 대한 자체감사를 통해 77억9000만원의 PF대출 상환자금 횡령 혐의를 인지하고, 이를 지난달 20일 금감원에 보고했다. 이후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한 금감원은 이달 1일 기준 A씨의 횡령·유용사고 혐의 484억원을 추가로 확인, 총 사고규모가 562억원으로 늘어난 상태다.

금감원 조사·점검 결과 A씨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해왔다. A씨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부실화된 PF 대출에서 수시 상환된 대출 원리금을 가족 명의 계좌에 임의 이체하는 방식으로 77억9000만원을 횡령했다.

차주(PF 시행사)의 자금인출 요청서를 위조해 경남은행이 취급한 PF대출자금을 가족 법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2021년 7월과 작년 7월 2회에 걸쳐 326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작년 5월에는 경남은행이 취급한 PF대출 상환자금 158억원을 상환 처리하지 않고 A씨가 담당하던 다른 PF대출 상환에 유용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현재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서에 검사반을 투입, 사고 경위와 추가 횡령사고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사고자가 취급하거나 직접 관리를 담당했던 대출을 포함해 경남은행의 PF대출취급·자금 입출금 현황을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A씨는 약 15년간 동일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족 계좌로 자금을 임의 이체하거나 대출서류를 위조하는 전형적인 수법을 동원했다"며 "특정 부서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인사 원칙 배제, 고위험 업무에 대한 직무 미분리, 거액 입출금 등 중요 사항 점검 미흡 등 기본적인 내부통제가 작동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사결과 확인된 위법·부당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금융사고와 관련해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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