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횡령 공범 증권사 직원, 내일 구속영장 심사
경남은행 횡령 공범 증권사 직원, 내일 구속영장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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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최대 1000억원 대에 이르는 BNK경남은행 횡령 사건과 관련 일부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증권사 직원의 구속 여부가 31일 결정된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황모(52)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황 씨는 2016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씨와 공모해 부동산 시행사 직원을 사칭, 경남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출금하는 데 필요한 출금전표를 임의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61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7월 금융감독원 조사 개시 이후 이씨가 사용하던 PC 1대를 지인에게 포맷하게 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는 특경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혐의로 지난 24일 구속됐다.

검찰은 이 씨가 횡령한 금액이 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초 은행 자체 감사와 금감원 검사에서는 이 씨가 횡령·유용한 금액이 약 562억원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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