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2억 횡령' 경남은행 "사태 수습에 총력 다할 것"
'562억 횡령' 경남은행 "사태 수습에 총력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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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직원 수사기관 고소···업무에서도 배제"
BNK경남은행 본점 (사진=BNK경남은행)
BNK경남은행 본점 (사진=BNK경남은행)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경남은행이 2일 '562억원대 횡령사고'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금융감독원 검사에 긴밀히 협력해 사건 발생 경로 등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며 "향후 있을 수사기관의 조사에서도 적극 협조해 사태 수습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은행은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해당 직원은 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회피하기 위해 사문서를 위·변조하는 등 불법적이고 일탈적인 수단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소 조치했으며 즉시 인사 조치해 업무에 대해서도 배제시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객과 지역민들께 조금의 피해도 없도록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1일부터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한 결과 경남은행 투자금융 부서 간부급 직원의 562억원 상당 횡령·유용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직원은 총 2건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자금 총 562억원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78억원에 대해서는 지난 2016년 부실화된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입금된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중 29억원은 대출 원금 및 이자상환 용도로 상환처리됐다.

또 다른 한 건은 PF 대출 실행 금액 및 상환자금 중 일부를 횡령 또는 유용한 건으로 총 금액이 484억원이다. 내부에선 지난 2021년부터 인출 관련 서류를 위·변조해 PF대출자금 326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22년에는 PF대출 상환자금 158억원을 상환처리 하지 않고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남은행은 수사기관에 고소를 완료했으며 사건 해결을 위해 비상대책반을 신설, 실무지원반도 추가로 투입했다. 횡령 자금에 대해서도 법무법인과 협력해 최대한 회수, 은행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직원을 포함해 관련인에 대한 부동산 및 예금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 절차도 진행했다.

경남은행 측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실시해 전 직원에 대한 윤리의식 교육을 강화했다"며 "내부통제 분석팀을 신설, 객관적인 조사와 세밀한 분석을 통해 전면적인 시스템 정비 등 강도 높은 추가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직원의 일탈행위가 은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신뢰받는 은행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금감원은 경남은행에서 대규모 횡령 사고가 발생한 만큼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든 은행에 PF 대출 관련 자체 점검을 지시했다. 자체 점검 내용을 보고받은 뒤 문제가 확인될 경우 현장검사로 전환, 이를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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