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래에셋 '일감몰아주기 취소 소송' 승소
공정위, 미래에셋 '일감몰아주기 취소 소송' 승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고법 "합리적 비교 없이 골프장·호텔 이용 거래···부당하게 이익 귀속"
미래에셋 "특정 계열사 부당이득 제공 아냐···적극 소명에도 인정 안돼 유감"
공정거래위원회 세종 청사 모습 (사진=서울파이낸스DB)
공정거래위원회 세종 청사 모습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미래에셋' 8개 계열사와 동일인인 박현주 회장이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미래에셋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과 호텔에 대해 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다고 봤다. 또 동일인 박현주의 묵시적인 동의나 승인으로 각 거래에 관여한 부분이 인정된다고 보고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그룹 차원에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에서 임직원 법인 카드 사용, 행사·연수와 광고 실시, 명절 선물 구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 없이 총 430억원 규모로 거래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원으로 블루마운틴CC는 213년 개장 이후 3년만에 흑자전환했고, 포시즌스호텔도 2015년 개장 이후 3년만에 적자폭이 현저하게 감소했다.

공정위는 미래에셋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3억91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거래법 제23조의 2 제1항 제4호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과정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가 이뤄지거나 별도의 사업기회를 행위객체에게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행위객체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경유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규율대상이 무한정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적인 거래행위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일감몰아주기 규율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결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 대비하는 한편, 소송 계획중인 남은 사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래에셋 측은 특정 계열사에 부당한 이득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소명했음에도 인정받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미래에셋 측은 "계열사들이 투자해 만든 골프장과 호텔을 투자당사자들이 각자의 필요에 따라 이용한 것은 당연하고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특히 호텔과 골프장을 운영하며 수백억원 적자를 낸 회사에 사익 편취 조항을 적용한 것은 너무나 아쉬운 판결"이라고 답했다.

이어 "미래에셋이 대우증권 합병과정에서 다양한 고객과 임직원 행사를 진행한 것일 뿐 특정 계열사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기 위해 골프장 또는 호텔 이용을 한 것이 아니"라며 "공정위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사정을 적극 소명하였음에도 이를 인정받지 못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판결문 검토 후 상고 여부 결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김민하 2023-07-11 11:08:08
근데 그냥 그룹차원에서 갖고 있던 시설들을 쓴거 아닌가.. 그게 뭐가 문제인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