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종목 하한가' 주식 카페 운영자 구속영장 청구
'5개 종목 하한가' 주식 카페 운영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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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검찰(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최근 5개 종목 하한가 사태의 배경으로 지목됐던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강모 씨 등 3명에게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6일 동일산업·동일금속·만호제강·대한방직·방림 등 5개 종목의 주문을 반복하면서 통정매매 등 수법으로 주가를 띄운 뒤 359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달 3일부터 사흘 연속 강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시세조종 등 주식 매매 과정의 위법 여부를 조사했다.

검찰은 강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2020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5개 종목을 사고 팔면서 시세조종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104억원으로 추정했으나, 압수물 분석과 피의자 조사 등을 거쳐 부당이득 규모를 359억원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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