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이권 카르텔, 엄정하게 감독·검사 수행해달라"
이복현 "이권 카르텔, 엄정하게 감독·검사 수행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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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23년 반부패‧청렴 워크숍' 개최···"도덕성 대한 관심 후순위"
"금감원 출신 금융사 임직원 사적접촉 등 국민 시각서 오해 없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고위직, 주요 보직자 등 임직원들에게 "최근 사회전반에 걸쳐 이권 카르텔이 문제되고 있는 만큼, 복무자세를 더욱 가다듬고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감독·검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3년 반부패‧청렴 워크숍'에서 "우리 원 임직원들은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해 국민과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도덕성에 대한 조직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후순위에 그쳐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워크숍은 금감원 고위직과 주요 보직자들의 반부패 의지를 고취시키고, 청렴시책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장과 감사, 부원장, 부원장보, 전문심의위원, 법률자문관, 금융자문관 및 본원 소속 부서장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청렴‧윤리기준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강화되고 있어 조직 차원의 꾸준한 함양과 개발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언행이 국민의 기대치에서 벗어나는 순간 신뢰받는 금융감독기구를 향한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앞서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이 금지됐으며, 2022년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 자체를 회피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시 부정청탁·금품수수 등 법규 위반 행위와 함께 갑질행위·절차위반 등 업무처리 과정의 공정성도 평가하고 있다.

특히 그는 "금감원 출신 금융사 임직원들과의 사적 접촉이나 금융회사 취업에 있어서도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 한 치의 오해도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공직자의 본분이 '청렴'이라는 점을 전 직원이 가슴에 새기고 실천해 나갈 때 신뢰받는 금융감독기구로서의 위상은 저절로 생겨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선 박희정 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팀장이 발표자로 나서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올해 반부패 추진계획 및 실행전략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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