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부당이득 과징금 2배 부과···국회 본회의 통과
주가조작 부당이득 과징금 2배 부과···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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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 개정안'등 총 40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부정거래 행위 등 불공정 거래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 손실액의 2배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부당이득액 산정방식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제하는 방식으로 정했다. 과징금 한도는 당초 50억원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해 40억원으로 낮아졌다.

법사위에서 쟁점이 됐던 '입증 책임' 관련 위반 행위자 소명 조항은 삭제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가상자산시장의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안도 통과했다.

제정안은 가상자산에 대해 자본시장법을 우선 적용하고, 가상자산을 불공정하게 거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는 고객 예치금 예치·신탁과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가상자산 거래 기록 등의 생성 의무 등이 부과된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권한을 갖게 됐다. 집단소송 조항은 법사위 논의 중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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