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에 반발···법적대응 예고
금융노조,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에 반발···법적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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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위반에 따른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가처분신청 검토"
이복현 금감원장에 "노조 협박···금감원장 단정할 문제 아냐"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노조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은행 영업시간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노조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은행 영업시간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은행들이 1년 반 만에 영업시간을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되돌린 가운데, 은행권 영업시간을 둘러싼 금융 노사 간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조짐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이번 조정에 대해 사측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고집하면서다.

노조 측은 금융산업사용자협회 또는 협회 대표를 업무방해로 고소하는 동시에 가처분 신청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영업시간 정상화 필요성을 여러차례 언급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 대해서도 권한 없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날을 세웠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30일 서울 중구 금융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측은 지난 25일 각 회원사 앞 공문을 통해 30일부터 은행 영업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까지로 원상복구한다고 밝혔고, 이는 금융산별 노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노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강화된 2021년 7월 수도권 소재 은행 영업시간을 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으로 단축했고, 이 조치는 같은 해 10월 전국 영업점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이 이날부터 권고로 전환하면서, 은행권은 영업시간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정상화 과정에서 '오전 9시30분~오후 4시' 영업시간을 주장하며 사측과 대립해 온 노조는 '사측이 합의 사향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박 위원장은 "금융노사는 2021년 중앙노사위원회을 통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이후 영업시간 단축 여부에 대해서 2022년 산별단체교섭에서 논의하기로 하는데 합의했다"며 "이후 관련 내용을 노사공동TF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으나 사용자 측은 노조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노사공동TF 회의 개최를 미뤘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사용자협의회 또는 대표를 경찰에 업무방해로 고소하는 한편, 권리 침해 사실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되는 대로 가처분 신청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위원장은 "노조는 이를 명백한 노사합의 위반으로 보고 있으며, 법률자문으로부터 사측의 고발과 진정이 가능하다는 법적 해석도 받았다"면서 "다만 산업의 평화를 위해 노사가 법정에서 소송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법적 시비는 시비 대로 다투는 한편 사측과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노조는 은행 영업시간 관련 노사 갈등을 두고 "적법하지 않은 형태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에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를 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 위원장은 "금감원장으로서 권한 없는 부적절한 발언이자, 노조 혐오에 기인한 노조 협박 발언"이라며 "정당한 법 해석과 권한에 따른 조치인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지 금감원장이 단정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섭과정에서 노사가 의견이 대립하면 그 해결을 노동위원회나 고용노동청, 사법부 판단에 맡기는 것이 현대 민주정부 시스템"이라면서 "금융노조는 금융사용자들과 은행 영업시간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적정 규모의 고용 유지, 무분별한 점포폐쇄 중단 등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사용자 측은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만큼, 영업시간 정상화에 노사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조 측을 상대로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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