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KB증권 '절세계좌 ETF 거래시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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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증권)
(사진=KB증권)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KB증권은 오는 7월 29일까지 '절세계좌 ETF 거래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절세계좌 ETF 거래 이벤트는 이벤트 기간 동안 개인연금(신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DC, IRP 계좌)·ISA(중개형 ISA 계좌)를 통해서 KBSTAR ETF나 TIGER ETF를 300만원 이상 순 매수한 고객 중 각 ETF마다 2022명을 추첨해 모바일 문화상품권 1만원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다. KBSTAR·TIGER ETF 각각 추첨을 진행하며, 중복당첨 가능하다.
 
KB증권에 따르면, ETF를 투자할 수 있는 절세계좌로는 크게 연금저축·IRP·ISA 계좌가 있다. 연금저축과 IRP 합산해 연간 7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ISA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의 비과세 혜택 한도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서 발생하는 운용 수익은 인출하기 전까지는 비과세로 운용하다가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나이에 따라 3.3~5.5%의 저율과세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KB증권 DC, IRP 계좌에서는 ETF 매매수수료가 평생 전액 면제(유관기관 제비용만 부과)이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신연금저축계좌를 비대면으로 최초 개설한 고객을 대상으로 온라인 ETF 거래시 매매수수료 전액 면제(유관기관 제비용만 부과) 및 주식쿠폰 1만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김상혁 KB증권 연금사업본부 상무는 "ETF 는 업종 및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로 분산 투자가 가능하고, 최근 낮은 변동성의 ETF도 잇따라 선보이고 있어 변동성 장세에서도 꾸준히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장기 성장성이 높은 ETF를 절세 혜택까지 챙길 수 있는 연금계좌에서 투자하는게 시너지를 일으키는 현명한 투자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개인연금·IRP는 KB증권 전국 영업점 및 MTS 'M-able(마블)'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투자 결과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기타 상품 가입 및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KB증권 영업점,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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