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정부가 오는 7월로 예정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조치를 그대로 시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윤석열 정부가 실거주자·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자 대출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자칫 상환능력을 초과한 과도한 대출이 이뤄지면 가계부채 뇌관을 건드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차주별 DSR 규제 대상을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2억원 초과 차주를 대상으로 DSR 40%(제2금융권 50%)를 적용하고 있는데, 오는 7월부터는 규제 대상을 1억원 초과 차주로 확대하기로 했었다. 총대출액에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전금융권 대출이 모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1억원을 넘게 대출받은 차주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연소득이 1억원인 직장인이 원리금 상환액으로 연 4000만원을 내고 있다면 은행권에서는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윤석열 정부가 대출규제 완화 기조를 보이면서 7월부터 적용되는 DSR 규제 강도가 완화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으나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금리 상승기인 만큼 과도한 대출에 따른 이자부담 악화가 국가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생애최초주택구입 가구의 LTV 상한선을 기존 60~70%에서 8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DSR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자들이 규제완화 효과를 체감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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