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인데 어때?"···휴대품 도난 허위 청구도 '보험사기'
"소액인데 어때?"···휴대품 도난 허위 청구도 '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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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 A씨는 여행 중 태블릿 PC와 이어폰을 도난을 당했다며 OO손보에서 보험금을 수령했는데, 5개월 뒤 날짜만 바꿔 ◇◇화재에서 같은 휴대품에 대해 추가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 B씨는 모친과 서로 다른 보험회사에 여행자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이어폰, 크로스백, 지갑 등 동일한 휴대품에 대해 보험금을 각각 청구했다. 

금융감독원은 거리두기 해제로 국·내외 여행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행자보험 관련 보험사기에도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9일 당부했다. 보험사기는 중대한 범죄인데 여행자보험의 경우 편취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유로 휴대품 도난·파손 관련 서류 조작, 중복 청구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다.

실제로 금감원은 2017년 6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여행 중 휴대품 도난, 파손을 사유로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여행자보험 사기 혐의자 20명을 적발했다. 사고발생 건수와 보험금 수령금액이 과도한 사고다발자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후 분석한 결과 서류조작, 피해물 끼워넣기, 동일 물품 허위 청구 등이 확인됐다.

부당 수령 건수는 총 191건, 편취 보험금 규모는 1억2000억원에 이른다. 혐의자들은 매 여행시마다 서로 다른 보험회사와 여행자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전손 또는 도난을 이유로 보험금을 수령했던 휴대품에 대해 보험금을 다시 청구하는 방식을 썼다. 

일부 혐의자들은 보험금 청구시 견적서를 조작하거나, 발행일자 등이 누락된 불완전한 영수증 등을 제출하기도 했다. 면세점에서 구입한 가방, 지갑 등 고가물품을 도난당했다고 보험금을 수령한 후 중고거래사이트에 판매한 사례도 있다.

가족 구성원을 사기에 활용한 사례도 있었다. 혐의자들은 보험사가 휴대품의 실소유자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사고내용을 조작하거나 다른 가족이 이전 여행에서 보험금을 수령했던 도난‧전손된 휴대품에 대해 다시 보험금을 청구했다.

금감원은 단체보험 등 다수 보험을 이용한 중복 청구 사례도 소개했다. 혐의자들은 손해액 이상의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다수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동일 휴대품에 대해 보험금을 중복 청구했다. 이들 중 대부분은 개인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이를 고지하지 않고 단체보험에서 보험금을 다시 청구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모두 '보험사기'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이번 여행자보험 관련 사기 혐의자를 수사 의뢰하고 혐의 입증을 위해 수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여행자 관련 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여러 보험회사의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동일 물품에 대한 보험금을 각 보험회사에 중복 청구하는 행위는 편취금액이 소액이더라도 보험사기에 해당한다"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보험사기 제안을 받으면 금감원 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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