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SS 안전기준 강화···배터리 적합성 인증·안전점검 의무화
정부, ESS 안전기준 강화···배터리 적합성 인증·안전점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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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의 한 태양광 발전소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한 ESS를 합동조사단이 조사하고 있다. (사진=박시형 기자)
충남 홍성의 한 태양광 발전소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한 ESS를 합동조사단이 조사하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정부가 태양광 발전 등과 연계해 사용하는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안전관리자의 주기적인 점검을 월 1회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ESS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2020~2021년 전남 해남 등 4곳에서 발생한 ESS 화재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배터리 안전기준 강화 △배터리 제조공정 개선 △자체 소화설비 및 배기 시설의 안전기준 정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먼저 ESS 배터리에 대한 안전 기준을 보증수명으로 변경하고 베터리 셀 열폭주 방지를 위해 적합성 인증 의무화를 추진한다.

기존에는 배터리 용량의 80~90%로 충전율을 제한했는데, 앞으로는 배터리 보증수명 기준으로 용량을 설계하고, 사용자도 보증수명 용량 이하로 사용하는 식이다.

이는 국내 ESS의 경우 효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최대한 많은 양의 전기를 충전하고, 방전하다보니 배터리 셀이 빠르게 노후화 된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산업부는 또 지락사고 발생 시 절연저항이 제조사 기준치 이하일 때 경보가 울리고록 안전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ESS 운영자에 대해서는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자체 소화시스템을 설치하고, 배터리실 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감압 배출기능 설치 추진, 월 1회 주기적 안전점검 의무화 등 안전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그동안 ESS 화재 조사 과정에서 안전확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개선에 나선다.

ESS 등 전기설비 화재조사 결과의 신뢰설을 담보하기 위한 '(가칭) 전기설비 사고조사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자가 있는 전기설비·부품에 대해 제조사에 리콜명령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한다.

전기설비 재해로 인한 피해자 보상이 제 때 이뤄질 수 있도록 보험가입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 화재를 예방하고, 배터리·시스템 단위 시험·실증을 위한 안전관리 기반을 확충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저장장치 안전강화 대책 중 법령 개정사항은 추가로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여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입법화할 계획"이라며 "행정규칙은 전문가 심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규제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 안전기준을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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