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차 충전기 인증 완화···기업 부담 경감
정부, 전기차 충전기 인증 완화···기업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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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된 급속충전기에서 전기차량들이 충전하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DB)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된 급속충전기에서 전기차량들이 충전하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정부가 전기자동차 충전기 법정계량기 인증 기준과 제조업 시설 요건을 완화하는 등 기업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연내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고 19일 밝혔다.

국표원은 디스플레이·모뎀·결제장치 등 충전기 부품을 변경했을 때 일부 시험만으로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외관이나 단자대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아예 승인을 면제했다.

특히 업계의 불편사항으로 작용했던 케이블 길이 변경의 경우 최초 형식 승인시 최소 길이와 최대 길이를 승인 받으면 해당 길이 범위 내에서는 추가 승인 없이 자유롭게 변경해 제조할 수 있도록 했다.

전기자동차 충전기 제조업체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는 최대 용량 교류 300V/40A, 직류 500V/120A 등의 '검사시설'을 갖춰야 하지만 앞으로는 실제 제조하는 제품의 용량에 맞는 시설만 갖추면 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이 추진 중이다.

소비자에게 정확한 충전 요금을 알려주기 위해 충전량 표시 눈금 단위는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에서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로 변경된다.

국표원은 업계 의견을 반영해 개정 내용을 보완하고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빠르면 3분기, 늦어도 연내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 기준'을 개정 고시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전기자동차는 23만대, 충전기는 10만7000대가 보급됐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라면서 "인증 제도가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급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인증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국민이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계량 관리와 불법 조작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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