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대장동 막는다···민·관 도시개발사업 민간 이윤율 10%로 제한
제2의 대장동 막는다···민·관 도시개발사업 민간 이윤율 10%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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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경.(사진=픽사베이)
서울시 전경.(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의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과도한 민간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11월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고 이를 반영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의 개발이익 환수 강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의 공공성 강화 △도시개발사업의 관리·감독 강화 등이 담겨있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민간 개발이익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해 민간의 이윤율 상한을 민간이 부담하는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10% 이내로 규정했다. 동시에 총사업비의 구성 항목을 용지비, 용지부담금, 이주대책비, 조성비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각 항목별 세부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총사업비 산정방식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윤율 상한을 초과하는 민간의 이익은 법률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재투자하며, 재투자 대상의 하나인 생활편의증진 시설의 종류를 공공·문화체육시설, 주차장, 복합환승센터로 규정했다.

이어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세부적인 사업절차를 정하고 민간참여자 공모 시 해당 평가계획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협약에 반영하는 내용에는 법률에서 규정된 이윤율, 비용분담, 수익배분 등에 더해 조성토지의 공급처분, 개발이익 재투자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또한 임대주택이 당초 개발계획보다 10% 이상 감소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지정권자가 조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기존 10%포인트(p)에서 5%p로 축소했다. 이 외에도 도시개발 구역지정시 국토부 장관과 협의가 필요한 구역면적을 50만㎡이상으로 확대하고 국토부 장관이 사업자 선정, 운영실태 등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20일까지 입법·행정예고를 거쳐 6월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민·관 공동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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