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현대제철서 50대 근로자 대형 용기 빠져 숨져
당진 현대제철서 50대 근로자 대형 용기 빠져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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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례···사측 "안전 점검 최우선"
현대제철 당진 고로 전경. (사진=현대제철)
현대제철 당진 고로 전경. (사진=현대제철)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망사고가 정부가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 안전사고에 대해 원청의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례인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제철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2일 오전 5시 40분께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에서 현대제철 소속 근로자 A(57)씨가 공장 내 대형 용기(도금 포트)에 빠지는 사고를 당하면서 숨졌다.

도금 포트는 철판 등 코팅을 위해 바르는 고체 상태 도금제를 액체로 만들기 위해 가열하는 데 쓰이는 설비다.

충남소방본부 구급대원은 "근로자 1명이 포트에 떨어졌다"는 취지의 119 신고를 접수 후 곧 바로 출동해 현장 상황을 수습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동료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사고 직후 사고대책반을 설치하고 사고 수습과 원인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을 위해 관계 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방침"이라며 "향후 이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대책 마련 및 안전 점검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정성을 갖고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후속수습에 책임을 다하겠다"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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