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산하 주택관리공단, 공공임대주택 무연고자 보증금은 나몰라라
LH 산하 주택관리공단, 공공임대주택 무연고자 보증금은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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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반환 임대보증금 30억원, 공단 기타 예수금으로 
번잡한 행정절차···보증금 반환액 보다 행정비용 더 커
전문가 "임대주택 관리인력 및 예산 증대도 동반돼야"
주택관리공단 사옥 모습. (사진=주택관리공단)
주택관리공단 본사 모습. (사진=주택관리공단)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산하의 주택관리공단이 공공임대주택에서 살다 사망한 무연고자의 보증금 반환을 행정적 절차가 번거롭고 이익이 안된다는 이유로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각에서는 영구임대주택 관리에 대한 인력 및 예산 증대가 동반돼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의견도 나온다.   

11일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무연고자의 사망 후 보증금이 미반환 돼 주택관리공단에 기타예수금 계정으로 이체된 액수는 30억3615만원, 1477건에 달한다. 심지어 이는 1건당 100만원 이하의 적은 보증금은 제외시킨 액수로,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종합감사 처분요구소를 통해 이같은 관리 소홀을 지적했다.

주택관리공단이 LH로 위탁받아 임대주택 25만8502세대를 관리‧운영하고 있다. 이 중 영구임대가 반절이상을 차지하며, 영구임대주택에 사는 이들 중 독거 노인이 5만2865명으로 37.3%를 차지하며, 독거 노인 장애인은 1만2935명이다. 이들 중 가족이 없거나 상속인이 따로 없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 

가족이나 상속인이 없는 1인 가구가 사망하게 되면 현재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기준에 따라 유족수색 뒤 무연고자로 확인되면, 해당 재산은 법원에 공탁을 하고 일정기간 지나면 국고로 귀속된다. LH는 국고귀속 후에 행정절차를 통해 채권 회수가 가능하다.  

하지만 주택관리공단은 이러한 행정적 과정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반환 절차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무연고자들의 보증금 액수가 적다보니, 실질적으로 법원에 공탁할 때 보증금보다 더 많은 행정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상속금액이 10만원 정도로 액수가 크지 않아서 어렵게 상속자를 찾아도 이에 대해 귀찮음을 느끼기도 한다"고 말했다. 

심지어 지난 2019년에는 이와 관련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다. LH는 보증금 반환 절차에서 행정적 편의를 위해 어르신들을 상대로 미리 유언장을 받아 반인륜적인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유언장에는 '본인 사망 후 1개월 내 연고자가 유체동산을 처분 또는 수령하지 않을 경우 LH가 임의처분 한다'는 내용과 함께 유언 집행자로 LH를 지정하는 내용을 담도록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관리공단 관계자는 "현재는 무연고자 임차인이 상담 등으로 찾았을 때, 유산 등 관련 부분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면 유언장을 권유하기는 하나, 미리 유언장을 받아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행동하고 있지 않다"며 "미환불 임대보증금은 LH와 함께 환불계획을 수립해 유족수색 및 무연고자 여부를 면밀히 수색하는 등 임대 운영을 철저히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LH 관계자 또한 이에 대해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단의 관리 소홀보다는 임대주택 관리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우리나라는 임대주택은 점점 늘어나는 데, 이를 관리해야 할 LH 등의 인력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며 "해당 문제를 단순히 관리 소홀의 문제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임대주택에 대한 인력 및 예산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적절한 충원도 동반돼야 할 사안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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