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 '기업 배상책임보험' 가입···'소송' 소액주주 배상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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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규모 '임원 배상책임보험'···부장급 혐의자에 금액도 적어 불확실
오스템임플란트 본사(사진=연합뉴스)
오스템임플란트 본사(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2215억원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가 임원의 과실과 범죄로 인한 배상에 대비해 50억원 규모의 기업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국내 한 대형 손해보험사의 임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임원 배상책임보험은 기업의 임원이 과실이나 범죄, 잘못된 의사 결정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배상금과 법률비용 등을 보장하는 기업보험 상품이다. 임원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 소송 등 소송업무를 지원하고 제반 법률비용까지 보상한다.

소액주주들이 오스템임플란트의 임원을 상대로 피해 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배상 결정이 내려진다면 오스템임플란트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법무법인 2곳이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를 모아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횡령 혐의자인 이모(45·구속)씨가 임원은 아니지만, 해당 사안이 보험금 지급 면책으로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부하 직원의 위법행위를 제대로 막지 못한 관리 임원의 책임을 인정하는 추세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오스템임플란트가 가입한 임원 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규모는 최대 50억원으로 많지 않은 편이다. A사는 보험금의 70%에 대해 재보험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50억원을 지급하더라도 30%만 부담하면 된다.

횡령액도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오스템임플란트가 이씨의 횡령액 중 회수하지 못한 부분을 임원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는 없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피의자 이씨가 사들인 금괴는 전량 압수됐으나 761억원은 주식투자로 손실이 난 상태다. 이날 오스템임플란트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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