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예금·대출금리 산정·운영방식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대출금리 급등으로 서민층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은행들이 상대적으로 예금금리는 소폭 올리는 방식으로 과도하게 수익을 추구한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다.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19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가계대출 금리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씨티은행 등 8개 은행 여신담당 부행장과 은행연합회 상무가 참석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대출금리는 올해 하반기 이후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 움직임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예금금리도 시장금리를 반영해 오르고 있으나 상승폭은 대출금리 상승폭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향후 시장금리 오름세가 지속되면 예대금리차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또 "금리는 시장에서의 자금 수요·공급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가격이지만 은행의 가격 결정 및 운영은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업현장에서 각 은행의 대출금리(가산금리 및 우대금리) 산정·운영이 모범규준에 따라 충실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예금금리의 경우에도 시장상황 등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산출되는 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성화해달라고도 주문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2019년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면서 제도적인 기틀은 마련됐으나 실제 운영상으로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리인하요구권 안내시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신청요건·심사기준을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불수용 사유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빠른 시일 내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은행권과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방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대상 차주에 대출기간 중 정기적으로 관련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또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기준과 심사절차도 소비자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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