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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검찰이 KT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과 관련해 구현모 KT 대표를 약식기소하고 황창규 전 회장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유경필 부장검사)는 4일 구 대표이사 등 임원 10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약식기소하고, 전 대관 담당 부서장 맹모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또 KT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맹씨 등과 함께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이들은 법인 돈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뒤 되파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를 받아왔다.
다만 황창규 전 KT 회장에 대해서는 이들과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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