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악재' 네이버·카카오 본격 반등?···증권가 의견 분분
'규제 악재' 네이버·카카오 본격 반등?···증권가 의견 분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달 낙폭 모두 만회···네이버, 시총 2위와 격차 4조원대·카카오 5위 목전
"단기 실적 영향 제한적, 바닥 찍어"vs"규제 리스크 상존, 반등 시기상조"
네이버-카카오 본사(사진=각 사)
네이버-카카오 본사(사진=각 사)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정부발(發) 플랫폼 규제 리스크에 주가 부침을 겪던 네이버와 카카오가 반등하며 최근 한 달간의 낙폭을 모두 만회했다. 앞으로의 주가 향방에 관심이 모이는데, 증권가에선 규제 이슈가 어느 정도 희석된 만큼 바닥을 다졌다는 분석과 추세적 상승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진단이 공존한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네이버는 전장과 같은 40만7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엔 2.77% 오르며 40만원선을 탈환, 지난달 10일(41만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 전날 5% 가까이 급등한 카카오는 0.39% 오른 12만8000원에 마감했다. 역시 지난달 10일(13만원) 이후 최고가다. 

두 종목은 코로나19 국면에서 크게 각광받으며 상반기 빅테크 기업 '투톱'이자 국내 시가총액 순위 3~4위까지 자리했다. 하지만 지난달 초 돌연 불어닥친 금융 플랫폼 규제 악재가 불거지며 주가가 속절없이 떨어졌다. 올해 상승폭을 모조리 반납하면서 한때 시총이 도합 31조원가량 증발했다.

고꾸라진 주가는 최근 들어 뚜렷하게 반등하는 양상이다. 네이버는 정부 규제 직격탄을 맞기 이전 주가를 회복했다. 시총은 67조원에 육박하면서 2위인 SK하이닉스와 간극을 4조원대로 좁혔다. 카카오는 이에 못 미치지만 최근 6거래일 중 5거래일 상승 마감하며 저점 대비 15%가량 상승, 5위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최근 한 달 주가 추이
네이버와 카카오의 최근 한 달 주가 추이

규제 리스크가 단기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란 분석이 반등에 주효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네이버의 올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각각 1조7297억원, 3396억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27%, 16% 증가한 수준이다. 카카오 매출액(1조6441억원)과 영업이익(2232억원)도 각각 49%, 86% 급증할 것으로 추정됐다.

증권가에서도 최근 국감 이후 플랫폼 규제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된 만큼 상승을 내다보는 의견이 나온다. 유안타증권은 이날 카카오에 대해 "규제로 인한 더 이상의 기업가치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투자의견을 '보류'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하고, 목표주가를 15만원으로 제시했다. 규제 이슈가 불거지기 이전 주가다. 

이창영 연구원은 "카카오페이의 온라인 금융상품 중계 금지와 관련해 중단된 서비스가 올해 반기 기준, 카카오페이 전체 매출액 중 1.2%에 불과하다"면서 "플랫폼 규제 이슈로 카카오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해 목표주가와 현 주가의 괴리율이 투자의견 상향이 가능한 10% 이상이 됐다"고 분석했다.

황현준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선행적으로 부각된 핀테크, 골목상권 등과 관련된 규제가 네이버 펀더멘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내년부터 기업가치를 제고할 커머스, 콘텐츠, 클라우드 등 주요 사업 부분의 글로벌 영역 확대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 주가는 매력적인 구간에 머물러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규제 이슈가 상존할 것이라는 점에서 본격 상승을 점치기는 무리가 있다는 분석도 맞선다. 김진구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규제 확산 기조는 네이버의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치를 낮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기업가치 증가 여부는 글로벌 콘텐츠 사업 확장성에 달려 있다"며 목표주가를 기존 5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내려 잡았다.

김 연구원은 카카오에 대해선 기존 16만원이던 목표주가를 13만원으로 낮췄다. 국내 규제 리스크에 따른 본사 밸류에이션과 카카오페이, 카카오모빌리티 등 주력 계열사 지분가치를 하향 조정한 결과다.

그는 "카카오는 최근 소셜 플랫폼 기반의 공격적 사업 확장을 추구해 왔지만, 최근 공급자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 테이크 레이트 이슈 등으로 규제 리스크에 노출됐다"며 "이에 따라 향후 신규사업 진출 시 중소사업자 보호를 감안한 테이크 레이트 및 이에 기반한 사업타당성 검토에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제언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