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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메리츠화재는 '특정2대중추신경계질환진단비', '골·관절연골 양성종양진단비' 특약 2종에 대해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특정2대중추신경계질환진단비는 뇌수막염, 뇌염 및 두개내 정맥 등에 생긴 농양, 염증질환 등을 보장하고, 골·관절연골양성종양진단비는 팔, 다리, 골반, 척추, 무릎, 어깨 등 뼈와 관절이나 연골에서 발생하는 양성종양(양성신생물)을 보장하는 담보다.
최근 의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비수술적 방법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환자가 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약물이나 시술·수술 등 치료도 질병코드 진단만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이 두 특약에서 담보하는 질병은 소아부터 성인까지 발생해 전 연령층의 보장 수요를 충족한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두 특약은 7월 출시한 '메리츠 듬뿍담은 진단보장보험'에서 가입 가능하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꾸준한 신상품 개발을 통해 고객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질병들을 보장하는 상품을 출시하여 상품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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