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공사장 추락사' 대우건설, 산안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
'부천 공사장 추락사' 대우건설, 산안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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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사옥. (사진=대우건설)
대우건설 사옥. (사진=대우건설)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2019년 발생한 부천 공사현장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사업주인 대우건설의 유죄가 확정됐다.

2일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에 벌금 1000만원을, 현장소장 문모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9년 3월30일 부천시 소재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7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은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었다.

검찰은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대가 부착설비 미설치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게을리한 것으로 봤다. 이들은 크레인 안전대책이 담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추락에 대비한 안전벨트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우건설과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인 현장소장 문씨, 하청업체 이사와 용역업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이 사건은 건설현장에서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이 부른 전형적인 인재"라며 "이와 같은 구조적인 사고는 원청사에 더 큰 책임이 있다"며 대우건설에 벌금 1000만원, 문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도급업체에는 벌금 700만원, 하도급업체 이사와 용역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2심은 "문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중상을 입은 피해자와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측과 합의가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며 1심을 파기하고 문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우건설의 항소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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