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가맹점 원재료 강매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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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선육·해바라기유 강제 판매,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어"
bhc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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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천경은 기자] 비에이치씨(bhc)치킨 프랜차이즈 본사 bhc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난 2018년 가맹점협의회(회장 진정호)가 신고한 거래상 지위 남용 금지 위반 내용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6일 bhc그룹에 따르면 공정위는 신선육 및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를 고가로 특정 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했다는 내용에 대해 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무혐의 처리했다. 공정위는 해당 품목들이 치킨의 조리과정에 사용되는 원재료로 상품의 맛과 품질에 직접 관련됐으며, 사전에 정보공개서 등을 통해 특정 거래 상대방과 거래해야 하는 사실을 알린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전 가맹점협의회가 신고한 △부당한 점포 환경개선 강요 △광고비 수령 및 집행 내역 미통보 △일부 가맹점에 대한 단체 활동을 이유로 가맹 계약 갱신 거절과 관련해서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해 법 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하므로 심사 절차종료로 처리했다고 통보했다. 

bhc그룹 쪽은 "이번 공정위 처분으로 당시 가맹점협의회가 제기한 내용들이 사실과 다르며 일방적이고 무리한 주장이었다는 객관적인 진실로 밝혀졌다"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지속적인 원칙경영, 준법경영, 투명경영 그리고 가맹점과의 상생경영을 더욱 강화해 동반 성장하는 기업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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