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보세운송 용역입찰 담합 세방·KCTC에 과징금 1천만원 부과
공정위, 보세운송 용역입찰 담합 세방·KCTC에 과징금 1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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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세방㈜과 ㈜케이씨티씨(KCTC)가 보세운송 용역입찰에서 담합했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00만원과 4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16년 11월 두산엔진이 발주한 보세운송 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사, 들러리 사업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두산엔진은 선박엔진 제작에 필요한 원자재를 부산항에서 창원공장까지 해상 운송하는 '중량물 해상운송', 부속 기자재를 부산·인천에서 창원공장까지 운송하는 '부산 육상운송·인천육상운송' 등 세가지로 나눠서 지명한 사업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지명경쟁입찰방식으로 운송업체를 선정해왔다.

세방과 KCTC는 중량물 해상운송 입찰에서만 지명을 받아오다 2016년 11월 21일 공고된 부산·인천 육상운송 입찰에서 참여자로 지명되자 담합에 나섰다.

KCTC는 중량물 해상운송에서, 세방은 부산·인천 육상운송을 낙찰받기로 합의했고, 들러리 사업자와 각각의 입찰에 대한 투찰가격도 합의했다.

그 결과 KCTC는 사전에 합의한대로 낙찰자로 결정됐으나 세방은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다른 사업자가 더 낮은 가격을 써 내면서 결국 탈락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입찰 담합을 적용해 세방에는 600만원, KCTC에는 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조치도 내렸다.

공정위는 "실패한 담합이라고 해도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이 제한되는 경우 엄중히 제재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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