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아시아나IDT, 상장 유지···16일 주식거래 재개
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아시아나IDT, 상장 유지···16일 주식거래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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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시아나항공)
(사진=아시아나항공)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에 연루되면서 주식 거래가 정지됐던 아시아나항공이 상장 폐지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났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16일부로 당사를 포함해 자회사인 에어부산과 아시아나IDT의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고 15일 밝혔다.

3개사의 주식 거래는 정지 51일만에 재개되는 셈이다. 거래 정지 직전 마지막 거래일의 아시아나항공 주가는 1만7200원, 시가총액은 1조2799억원이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 5월 26일 박 전 회장의 횡령 및 배임 혐의 기소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등 3개사를 대상으로 주식 거래를 중지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관련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결정하고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 등을 심사했다.

이 기간 아시아나항공은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지배구조 및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해 제출했다.

먼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이사회의 권한을 대폭 확대한다.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해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한편,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을 분리해 경영의 투명성과 안정적 지배구조를 확립할 계획이다.

또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한 △ESG 위원회를 비롯 △보상위원회 △안전위원회를 신설해 외부 경영감시 기능을 한층 강화한다. 그 일환으로 이달 12일 ESG 태스크포스팀(팀장 조영석 상무)을 출범시켰고, 위원회 신설을 위한 정관 개정을 내년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 추진 예정이다.

대한항공과 인수·합병(M&A) 과정에 따른 대규모 자금 확충을 통해 큰 폭의 재무구조 개선도 예상된다.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의 유상증자 대금을 운영자금 및 차입금 상환에 활용해 자본잠식 및 부채비율을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박 전 회장 등 전직 임원의 임대차보증금, 예금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법원에 제기해 가압류 결정도 받았다. 관련 형사 사건의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 정성권 대표이사는 "상장적격성심사로 인한 거래 정지 사태로 주주 및 이해관계자분들께 많은 실망감을 안긴 점 머리 숙여 사과한다"며 "이사회 중심 경영을 통해 투명한 지배구조 체제를 확립하고 견제와 감시를 통해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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