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관리·감독, 금융위가 맡는다···블록체인은 과기부
암호화폐 관리·감독, 금융위가 맡는다···블록체인은 과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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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차관회의서 가상자산 거래 '콘트롤 타워' 확정
9월까지 불법행위 단속···"예정대로 내년 소득부터 과세"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정부가 금융위원회(금융위)를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리·감독 주무부처로 명확히 했다. 금융위가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를 관리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과기정통부(과기부)는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각각 맡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관리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과 제도개선은 금융위가 주관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에 관련 기구와 인력을 보강할 예정이다. 블록체인 기술발전과 산업 육성은 과기부 주관으로 추진한다.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 태스크포스(TF) 산하에 기재부와 금융위, 과기정통부, 국조실이 참여하는 지원반도 운영해, 부처 간 쟁점 발생 시 논의·조율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의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유예기간(9월24일) 전후로 단계를 나눠 이뤄진다. 9월24일 전까지는 금융위와 금감원, 과기부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속한 신고를 위해 신고 요건 및 필요한 보완사항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히 심사해 조기 신고된 사업자를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가상자산사업자 현황을 검·경 등 단속기관과 공유해 수사의 실효성을 높인다.

신고유예기간 이후로는 신고된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신고요건과 자금세탁방지, 횡령방지, 해킹방지 등의 의무가 지켜지는지 감독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자가 신고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도록 하고, 미신고 영업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내릴 예정이다.

신고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개설하지 않거나 고객 거래내역과 예치금을 분리해 관리하지 않는 등 요건을 불충족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고를 과태료 부과·신고 말소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거래투명성 제고와 가상자산 보관·관리 강화를 위해 특금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 직접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나 가상자산 거래소 임직원 등이 해당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한 인터넷과 차단된 콜드월렛 보관 비율을 70% 이상으로 상향을 추진한다. 지난 4월부터 시행됐던 불법행위 범부처 특별단속은 신고유예기간 중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9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블록체인 산업은 과기부가 주관해 육성을 추진한다. 국민이 블록체인 기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집중 추진분야를 선정하고 초기기업의 기술·서비스 검증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지원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내년 1월1일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이후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선 2023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납부하게 된다.

정부는 "각 부처가 소관분야에 차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수시로 기관별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가상자산 시장동향과 제도개선 효과, 청년층 등 거래참여자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거래참여자의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보완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관련 국회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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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훈 2021-05-30 23:26:46
ㅋㅋ 세금 야무지게 걷어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