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로 태양광·풍력발전 중단시 한달간 REC발급 중단
자연재해로 태양광·풍력발전 중단시 한달간 REC발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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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산림청 등 유관기관, 여름철 풍수해 안전사고 예방 점검회의 개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충남 천안시 소재 태양광 발전소인 '드림천안에너지㈜'를 방문해 집중호우에 따른 발전시설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충남 천안시 소재 태양광 발전소인 '드림천안에너지㈜'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발전시설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태양광·풍력 발전설비 가동이 중단될 경우 1개월간 공급인증서(REC) 발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여름철 풍수해로 인한 태양광·풍력 발전 설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 안전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안전대책 방안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설비 사전점검, 비상대응체계 구축, 안전관련 제도 개선 사항 등이 중점 논의됐다.

먼저 태양광·풍력 발전 설비의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 논의됐다.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은 사업자의 책임 강화와 체계적 설비 관리를 위해 화재·자연재해 등으로 가동중단 시 1개월간 REC 발급이 중단된다. 다만 기한 내 신재생센터로 사실을 통보하면 정상적으로 REC가 발급된다.

태풍으로 인해 모듈이 떨어져 나가거나 구조물이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달부터 시공기준을 강화한다.

산림청은 산지 개발 시 사면안정성 검토를 강화하고,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대상을 현행 2만㎡이상에서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기안전공사는 재생에너지 설비 특성을 반영한 정기검사 기준을 개선한다. 태양광은 배수로, 축대 훼손상태 등 부지에 대한 검사 항목을 신설하고 풍력은 타워, 기초구조물 건전성 등의 검사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부와 산림청, 에너지공단,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은 7월까지 전국 7만4000여개 태양광·풍력 발전설비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도 추진한다.

대상은 지난해 풍수해 피해설비, 안전미흡설비 등 취약설비와 정기검사 대상설비, 보급사업 의무사후관리 설비 등이다. 안전점검 결과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에 대해서는 보완조치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후속조치를 실시할 계획아다.

비상대응체계도 구축한다. 전기기술인협회는 집중호우 등 기상특보 발생시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사전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문자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안전사고 발생 시 전기안전공사 전문인력이 사고 현장에 적시 출동하도록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사고 원인 규명과 2차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최우석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태양광, 풍력 설비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성 확보가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며, "산업부는 산지 태양광·풍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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