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김포·대구·김해공항서도 무착륙 국제 관광비행 운영
내달 김포·대구·김해공항서도 무착륙 국제 관광비행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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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향후 청주·양양도 추진 방침···면세혜택 동일
김해공항 출국장. (사진=주진희 기자)
김해공항 출국장. (사진=주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초부터 김포·대구·김해공항에서도 무착륙 국제 관광비행 항공편을 운항한다고 19일 밝혔다.

무착륙 해외관광 비행이란 승객들이 착륙과 입국 없이 해외 특정 상공을 선회하고 되돌아오는 형태의 비행을 말한다. 이 비행의 경우 재입국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와 격리가 면제되고, 탑승객에게는 일반 해외 여행객과 동일한 면세 혜택이 부여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12일부터 방역관리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에서만 무착륙 관광비행을 허용해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7개 국적 항공사가 관광비행 항공편 총 75편을 운항했으며 8000여 명이 탑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부 측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제선 운항이 중단되면서 무착륙 관광비행은 관련 업계의 매출 증대와 고용유지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방에서의 이용편의 제고, 국제선 운항중단 중인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 방역·출입국·세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방공항 활용 국제관광비행'을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우선 방역관리, 세관·출입국·검역(CIQ) 심사인력, 면세점 운영 여부 등을 고려해 김포·대구·김해공항 등 3곳에서 무착륙 관광비행을 추진한다. 청주·양양공항 등은 향후 항공사 희망 수요, CIQ 인력 복귀 및 면세점 운영 재개 등의 상황을 고려해 추후 추진을 검토할 방침이다.

탑승객은 철저한 방역관리를 위해 관광비행 이용 과정에서 최소 3회 이상 발열 체크를 하게 된다. 특히 공항·기내 등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비행 중 자리를 옮기거나 식음료를 섭취하는 행위는 제한된다. 유증상자는 이용이 제한된다.

공항에서는 터미널 방역 및 소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비대면 자동 출·입국심사대 이용이 권고된다. 또 면세구역 내 동시 입장객 수 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 엄격한 방역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방역관리·세관심사를 위해 관광비행편 간 출·도착 시간 간격을 충분히 확보하고, 공항별 하루 운항 편수도 3편 수준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더해 일반 국제선 항공편과 시간대를 달리해 일반 입·출국객과 접촉 우려가 없는 전용 터미널로 운영하게 된다.

국토부는 향후 지역관광과 연계한 '인천·김포 출발-지방공항 도착' 노선 같은 다양한 형태의 무착륙 관광비행 운항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윤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 과정에 대해 엄격한 방역 조치를 시행하겠다"며 "무착륙 관광비행이 관련 업계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 국민들에게는 특별한 여행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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