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대 1만8900원 오른다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대 1만8900원 오른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보험료 산정 기준소득월액 4.1% 상향
(표=보건복지부)
(표=보건복지부)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는 7월부터 최대 1만8900원 인상된다.

30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03만원에서 524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하한액도 33만원으로 인상된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 4.1%를 반영한 결과다.

2021년도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1만8900원이 인상된 47만16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900원이 인상된 2만9700원이 된다. 상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 245만명이며,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11만1000명이다.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올해 1월에는 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하여 수급자의 연금급여액을 인상한 바 있다"며 "올해 7월에는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 4.1%를 반영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에 따라 상·하한액에 해당하는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