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非주담대 규제 '초읽기'···금융당국 'LH 투기' 대책
2금융권·非주담대 규제 '초읽기'···금융당국 'LH 투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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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주담대 금융권 실태 점검···'가계부채 관리방안'에 관련 내용 담길 전망
3기 신도시 과천에 걸려있는 현수막에 LH를 '토지강탈 앞잪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DB)
3기 신도시 과천에 걸려있는 현수막에 LH를 '토지강탈 앞잪이'라며 비판하는 문구가 적혀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상호금융을 비롯한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비교적 느슨한 2금융권, 비주담대 규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을 비롯해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에 대한 비주택담보대출 현황을 파악 중이다.

비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을 제외한 토지나 상가, 오피스텔, 농기계 등을 담보로 한 부동산담보대출을 말한다. 은행 내규, 모범규준 등으로 관리되는 만큼 주택담보대출보다 규제 문턱이 낮아, 규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상호금융의 비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은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40~70% 수준으로, 시중은행(감정평가액의 평균 60% 수준)보다 여유가 있다. 또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40% 이내로 관리해야 하는 시중은행과 달리 상호금융은 올해 말까지 DSR을 160%로만 관리하면 된다. 

금감원은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서면으로 자료를 받아 지역별·유형별 대출 규모 등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현장 검사가 필요한 대상을 추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와 업무가 일부 중첩될 수 있는 만큼 현장 조사 착수에 앞서 조사 시기와 범위 등을 특수본과 조율할 전망이다.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비주담대의 사각지대, 2금융권을 겨냥한 규제 방안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이달 발표될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관련 내용이 담길 것이란 분석이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2일 업무회의에서 "이달 말 발표할 가계대출 관리방안에 제2금융권과 토지 등 비주택 대출도 검토할 것"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이달 발표될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개인별 DSR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선 업계에선 상호금융권 비주담대 LTV 한도를 시중은행권만큼 조일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제2금융권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된다. 현재 시중은행의 평균 DSR은 40%가 적용되지만 상호금융은 160%, 저축은행·캐피탈사 90%, 보험사 70%, 카드사는 60%로 높은 편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특수본에 금융수사를 지원하기 위해 5명의 전문 인력도 파견하기로 했다. 금감원에서는 회계 조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부서 등을 거친 검사역 3명이 합류한다. 이중 회계사도 포함됐다. 팀을 이끌 수장은 과거 기획재정부에서 부동산정책팀장으로 근무한 금융위의 김동환 과장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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