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신고 후 취소한 서울아파트, 2건 중 1건은 최고가
매매 신고 후 취소한 서울아파트, 2건 중 1건은 최고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주택가 전경.(사진=박성준 기자)
서울 주택가 전경.(사진=박성준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지난해 매매된 건으로 신고됐다 취소된 서울아파트 2건 중 1건이 역대 최고가 거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도 취소된 3건 중 1건이 최고가였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호가 올리기'가 빚어지고 있는 것이란 의혹이 나온다.

22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재된 85만5247건의 아파트 매매를 분석한 결과, 전체 거래 건수의 4.4%인 3만7965건이 거래 등록 후 취소됐다. 이런 취소 건수 가운데 1만1932건(31.9%)는 당시 최고가로 거래됐다. 매매 후 취소되는 경우 중복 등록하거나 착오, 특수 상황의 불가피한 거래 등도 있지만, 실거래가를 띄우기 위한 허위 거래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특히 서울에서는 취소된 거래의 절반(50.7%)이 당시 최고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광진·서초구에서는 66.7%가 취소된 최고가 거래였으며 마포구(63.1%), 강남구(63.0%) 등에서도 60%를 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 자양동 '광진하우스토리한강' 전용면적 141.54㎡는 지난해 8월 17억6000만원(14층)에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는 2개월 전 14억9800만원(9층)에 거래된 것보다 2억6000만원이 높은 역대 최고가였다. 하지만 8월 거래는 5개월 뒤 취소됐다.

천 의원실은 취소 사례 가운데 일부가 시세 조작을 위한 허위 거래라고 의심했다. 취소 거래 가운데 52.5%가 최고가였던 울산 울주군 두동면 '화목팰리스'의 경우 지난해 3월 매매 등록된 16건 중 11건이 최고가로 신고됐지만, 같은 달 16건 모두 일괄취소됐다. 이후 이뤄진 18건의 거래도 15건이 신고가로 등재된 바 있다. 

이외에도 △인천(46.3%) △제주(42.1%) △세종(36.6%) △전남(33.5%) △대구(32.5%) 등에서 취소 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천 의원은 "일부 투기 세력이 아파트값을 띄우기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국토부 차원의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수사 의뢰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에는 취소 여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실거래가로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