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꾼 집값 교란 막는다···주택 실거래가 취소 내역 공개
투기꾼 집값 교란 막는다···주택 실거래가 취소 내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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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시행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앞으로 실거래가에 주택 매매 계약이 등록됐다가 취소하면 해당 거래가 취소된 사실을 표시하고, 취소 사유 발생일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실거래가 시스템'이 개선된다. 이는 집값을 올리기 위한 허위 계약을 막기 위해서다. 

27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달 1일부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개선할 계획이며, 공개시스템 홈페이지 배너광고 등 형태로 개선사항을 표시할 예정이다. 

주택 매매 계약을 맺으면 1개월 이내에 이를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고, 계약이 취소됐을 때도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시 신고하게 돼 있다. 현재로선 주택 거래 계약을 신고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오른 이후 계약이 취소되면 해당 정보가 삭제된다.

현재 시스템에서는 월등히 높은 가격에 주택 거래가 이뤄졌다고 허위로 신고하고, 그보다 조금 낮지만 다른 거래에 비해 높은 가격에 거래를 유도해 집값을 띄우고는 앞선 거래가 해지됐다고 다시 신고하는 식의 시장교란 행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신고된 계약이 해지되면, 거래가 해지된 사실을 표시하고 해제 사유 발생일을 공개하게 된다. 이는 최근 서울 강남 등지의 주택 거래에서 신고가 기록이 속출하자, 일각에서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고가의 허위 계약을 올렸다가 내리는 식으로 호가를 조작하는 교란 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 또한 주택 거래 해제 시 기존의 거래 정보가 시스템에서 단순 삭제되면 일반 국민들이 시장 교란행위 여부 등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후속 거래가 계속 이뤄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정 매물이 높은 가격에 신고된 후 이와 유사한 가격으로 후속 거래가 다수 이뤄질 경우 해당 거래 정보가 삭제되더라도 이를 인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의도적인 허위 거래가 아니라도 신고가 등 높은 가격대에서 체결된 거래가 시스템에 올라 후속 계약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 이 계약이 취소됐다면 수요자에게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부는 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작년 2월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해 주택 매매 거래 신고 기한을 거래 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거래가 해제됐을 때도 똑같이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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