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후행투자 절차 완화···벤처투자 '촉진'
산업은행, 후행투자 절차 완화···벤처투자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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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벤처투자·성장금융과 LP협의체
산업은행. (사진=서울파이낸스DB)
산업은행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산업은행은 한국벤처투자,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과 출자기관(LP) 협의체를 통해 후행투자 승인절차를 완화한다고 30일 밝혔다.

LP협의체는 정책펀드 위탁운용사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관된 펀드 사후관리 기준 등을 수립하는 정책기관 자율협의체다. 대표 정책출자기관인 산업은행과 한국벤처투자, 성장금융으로 구성됐다.

후행투자는 초기투자 이후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추가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것이다. 벤처기업 스케일업에 필수적이지만 그동안 운용사가 다른 조합을 통해 후행투자를 할 경우 조합원의 특별결의(3분의 2 이상 찬성)를 얻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웠다.

앞으로는 운용사가 운용하는 모든 펀드에 대해 조합원 총회 없이 사전보고만으로 후행투자가 가능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경우 선행 투자조합 투자기간 종료, 투자재원 소진 등의 이해상충 이슈가 없어야 한다.

세 기관은 또 벤처투자법 시행으로 투자 집행시 출자자에게 제출하는 준법감시보고서 등의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정책출자자 공동으로 개정 양식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벤처투자 시장 대표 출자기관 간 공조를 통해 업무를 단일화하고 표준양식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용사 업무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협의체를 통해 위탁 운용사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업무 효율성을 증대할 것"이라며 "협력을 강화해 벤처기업에 모험자본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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