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앱으로 실명확인"···혁신금융서비스 5건 지정
"은행 앱으로 실명확인"···혁신금융서비스 5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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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핀테크 스케일업 현장간담회가 진행중이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혁신금융서비스 5건을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정된 서비스는 △은행 애플리케이션 활용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신한은행) △티맵·D-Tag 이용 안전운전 캠페인(캐롯손해보험·SK텔레콤) △포인트 플랫폼 통한 보험금 지급 서비스(한화생명)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소상공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중개(페이히어) △스마트폰 설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국내·외 카드 결제 서비스(에이엔비코리아) 등이다.

신한은행은 내년 9월부터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보유한 고객이 신분증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도 별도 절차를 통해 실명확인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별도 절차로는 △은행 애플리케이션 로그인을 통한 본인인증 △기존에 제출한 신분증 스캔이미지를 이용한 신분증 진위 확인 △신분증 스캔이미지와 실물 대조 등이 포함된다.

이 서비스를 통해 앞으로 점포 외에서 실명확인증표를 제출하지 않고도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어 대면·비대면 연계가 강화되고 소비자 편의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또 영업용 태블릿PC 등을 활용한 '찾아가는 금융서비스'가 확대돼 점포 방문이 어려운 고객과 금융 소외계층도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캐롯손보와 SK텔레콤이 다음달 출시할 '티맵과 운행정보수집장치(D-Tag) 활용 안전운전 캠페인'은 티맵 이용자가 캐롯손보의 퍼마일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정보수집장치를 장착한 후 안전 운전기준을 충족할 경우 SK텔레콤이 보험가입자에게 월 1만원의 상품권(주유·편의점)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안전 운전기준은 △월 200Km이상 주행(티맵 사용) △티맵 주행거리가 운행정보수집장치에 기록된 주행거리의 50% 이상 △티맵 안전운전 점수 70점 이상 △무사고 등이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안전운전 문화 확산과 더불어 세분화된 개인별 운전습관 및 운행정보 수집이 가능해져 개인 맞춤형 UBI보험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한화생명은 저축성보험에서 발생하는 중도·만기보험금을 포인트로 지급해 소비자가 포인트 플랫폼에서 물품이나 서비스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년 4월 선보인다. 특히, 포인트 사용 분석을 통한 소비데이터 수집·활용이 가능해져 개인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페이히어는 신용카드가맹점 모집 시 사업장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증빙자료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업로드하는 방식의 비대면 카드가맹점 가입 서비스를 내년 7월부터 제공한다.

에이엔비코리아는 카드 결제를 원하는 가맹점이 별도 하드웨어 단말기 등 장비 없이 스마트폰에 설치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국내·외 카드를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으로 소비자는 국내·외 신용카드를 다양한 비접촉식 방식으로 결제할 수 있게 돼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가맹점은 하드웨어 단말기 설치 비용 등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이 서비스는 내년 5월 출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2차례 개최해 은행·보험·카드분야 혁신금융서비스를 추가로 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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