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비거주자·외국인도 카드사 통해 해외송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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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개최
(사진=금융위원회)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내년 3월부터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등도 신용카드를 이용해 연간 미화 5만달러까지 해외로 송금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정례회의를 통해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115건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현재 신용카드사는 외국환 거래규정상 내국인 거주자를 대상으로만 소액 해외송금(건당 5000불, 동일인당 연간 5만불 이내)을 할 수 있다.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국내 주소가 없는 자)는 미리 지정한 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해외송금을 할 수 있었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도 신용카드사를 통해 연간 5만달러 이내에서 송금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키로 했다. 이 서비스는 신한카드·하나카드·우리카드·국민카드·롯데카드 등이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저렴하고 빠른 해외송금에 대한 고객 접근성이 확대되고, 송금시장 경쟁을 촉진해 혁신적 소액해외송금 서비스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금융위는 나이스평가정보의 부동산 물건지 기준 대출정보 활용서비스에 대해서는 규제 특례 없이 서비스 영위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진행했다.

해당 서비스는 금융회사가 전세대출·주택담보대출 심사를 할 때 부동산 물건지 기준으로 등록된 대출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동일부동산에 대한 전세대출의 중복실행이나 주택담보대출 금액의 과다 산정을 방지하는 서비스다.

나이스평가정보는 금융회사가 부동산 물건지에 등록된 대출내역을 제공받는 경우 정보주체의 개별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특례가 필요한지를 문의했다. 금융위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삭제한 정보를 금융회사·신용정보회사 간 공유할 경우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도 연장했다.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4차혁명)는 내년 10월1일까지 1년 연장하고, 분산ID 기반 신원증명 서비스(파운트)와 SMS 방식의 출금동의 서비스(세틀뱅크)는 각각 2년 연장했다.

직뱅크의 도급거래 안심결제 서비스에 대해서는 코로나19에 따른 투자유치 지연과 서비스 실적 등을 감안해 재무건전성 충족기한을 12개월 추가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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