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적도원칙 개정본 사전준비작업 완료
산업은행, 적도원칙 개정본 사전준비작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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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사진=서울파이낸스DB)
산업은행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산업은행은 적도원칙협회 워킹그룹장으로서 다음달 1일 적도원칙 개정본 시행을 위한 사전준비 작업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11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연차총회에서 JP모간 및 ING를 대체하는 워킹그룹장으로 선임됐다. 이후 회원 기관용 이행지침 제·개정, 적도원칙 번역본(6개 국어) 마련 등의 업무를 추진해왔다. 이행지침도 공동 저술했으며 개정된 적도원칙을 직접 번역해 공식 한국어본을 제작했다.

이번에 마련된 이행지침은 38개국 110개 회원기관이 참고하는 업무 매뉴얼이다. 적도원칙 개정 내용 이행절차와 방법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회원기관 간 일관된 이행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협회는 이번 이행지침을 일반에 공개해 적도원칙 이행의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워킹그룹장 역할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관련 업무 전문성을 공고히 했다"며 "국내 금융기관들이 적도원칙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마중물 역할을 주도해 우리 금융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확대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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