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올해 8월 31일 기준 유선통신, 무선통신 가입자 중 통신요금을 연체해 서비스 일시정지 또는 해지 상태에 있는 가입자가 50만6457명, 연체액은 43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이 과기정통부와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선상품가입자 16만명, 무선상품가입자 35만여 명이 요금 연체로 통신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특히 장기간 연체로 통신사로부터 서비스 해지를 당한 사람은 전체 연체자의 10.6%인 5만4000여 명에 달한다.
연령별로는 20대의 연체건수가 가장 눈에 띈다. 무선상품 기준, 20대의 연체건은 7만1311건(일시정지 6만3674건·해지 7637건)이고, 40대가 5만341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요금을 연체한 회선당 연체금액은, 유선평균 4만4360원, 무선상품은 10만6480원이다. 연령대별 연체자 1인당 연체금액은 30대가 10만9120원으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10만8010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60대 이상은 8만9520원으로 가장 적었다.
통신사별로는 KT의 유무선상품 연체자 수가 가장 많다. KT의 연체자는 24만5858명이고, SK텔레콤·SK브로밴드는 14만8741명, LG유플러스는 11만1858명으로 조사됐다.
연체자 1인당 연체요금은 LG유플러스의 무선상품 가입자(11만660원)가 가장 많았고 , KT 무선상품(11만200원)과 SK텔레콤 무선상품(9만 9610원)이 뒤를 이었다.
통신사업자는 자체 약관에 따라, 요금 연체시점에서 기간을 정해 발신정지, 수·발신정지, 해지 등의 이용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보통 통신사업자의 경우, 발신정지는 연체 2개월차, 수·발신 제한은 발신정지로부터 21일차에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정민 의원은 "지금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인만큼, 정부와 통신사업자는 연체사유를 확인해보고 그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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