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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여름철 휴가용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해 불법·불량 제품 113건 16만점을 적발해 통관단계에서 차단했다고 11일 밝혔다.
산업부와 관세청은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15일까지 35일간 캠핑용품, 물놀이용품 등 여름철 휴가용품을 대상으로 집중 협업 검사를 벌였다. 이를 통해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제품,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를 오기한 표시사항 위반 제품 등 113건을 적발했다.
품목별로는 과충전, 과방전, 합선시 폭발사고 위험성이 있는 휴대용 선풍기와 전자모기채, LED랜턴 등 캠핑용품 13만8000여점, 물놀이기구, 구명복 등 물놀이 용품 9000여점 등 순이다. 적발한 제품들은 폐기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 등 조치해 국내 유입을 사전 차단했다.
산업부와 관세청은 "안전성 검증없이 반입되는 불법·불량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계절별로 수입 급증이 예상되는 제품에 대한 통관 단계 안전성 집중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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