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페이' 30만원까지 후불결제 가능···선불충전도 50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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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금융혁신방안···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마이페이먼트·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
금융사 '전자금융사고' 책임 강화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앞으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때 결제대금 부족분에 한해 최대 30만원까지 후불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200만원으로 묶여 있는 선불결제 충전 한도도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전자금융 거래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금융사와 전자금융업자에 책임을 부과해 이용자 보호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디지털금융을 규율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은 2006년 제정된 이후 큰 변화가 없어 비대면 금융거래, 간편송금, 오픈뱅킹 등 급변하는 디지털금융 환경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도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브리핑에서 "전자금융법은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기 이전인 2006년 제정된 이후 14년, 15년 동안 큰 변화가 없어 최근의 금융환경 변화를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전자금융거래법 개편 배경을 밝혔다.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개편은 크게 △규제 개선 △이용자 보호 강화 △인프라 기반 마련 △금융보안 관리·감독 강화 등 4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혁신기술 보유 사업자의 금융업 진출을 지원해 이용자 편의성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보안 강화 및 금융사고 책임 명확화를 통해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우선,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에 최대 30만원 한도로 후불결제 기능을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해당 서비스를 통한 여신(대출)이 불가능하도록 현금서비스·리볼빙·할부서비스는 금지되며 후불결제에 따른 이자도 받을 수 없도록 한다.

권 단장은 "지하철을 타면서 충전 잔액이 부족해 개찰구를 빠져나오지 못하는 젊은 청년을 보고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발급이 안 되는 사회초년생, 주부 등 이런 분들은 금융이력을 쌓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 한도도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인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각종 페이를 통해서도 고가의 가전제품이나 여행상품 등을 구매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1일 총 이용 한도를 1000만원으로 설정하는 등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보호장치도 마련한다.

마이페이먼트와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도 도입된다. 마이페이먼트가 도입될 경우 고객이 물건을 사면 '지급지시업자' 자격을 받은 페이먼트사가 고객의 거래 은행에 '지급 지시'를 하고, 해당 은행이 고객 계좌에서 가맹점 계좌로 대금을 직접 이체하게 된다. 은행 출금 절차가 간소화될 뿐만 아니라 수수료도 줄어들 전망이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고객 결제계좌를 직접 발급·관리하고 결제·이체 등 다양한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예금·대출 업무는 제한되며 충분한 자기자본과 전산역량을 갖춘 업체에 한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혁신기술 스타트업의 전자금융업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최소자본금 규모를 기존 5억~50억원에서 3억~20억원으로 대폭 낮춘다. 또 영업 규모에 따라 최소자본금을 차등화하고 향후 이용자수나 금융거래 규모가 늘어날 경우 자본금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식도 도입한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디지털 금융거래 확대와 시장 참여자 증가에 따른 이용자 보호 체계도 수립한다.

우선, 정보도용에 따른 부정결제 등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금융사와 전자금융업자의 책임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금융사 서버 해킹 등 특정한 기술 사고에 한해 금융사에 책임을 부과했다면 앞으로는 책임 범위를 전자금융사고 전반으로 확대한다. 또 신용카드 부정결제 등이 발생했을 때 실제 부정한 결제인지를 이용자가 아닌 금융사가 입증하도록 할 계획이다.

플랫폼 비즈니스를 통한 금융상품 광고·판매 행위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제를 마련한다. 최근 금융사들이 토스 등 핀테크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해당 금융상품의 제조·판매·광고·설명 책임 주체를 명확하게 구분하겠다는 뜻이다.

권 단장은 "이용자가 이 상품을 누가 만들었는지 잘 몰라 판매 플랫폼이 하는 것인줄 알고 오인하고 가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여기에서 불완전 설명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져야 될지를 명확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픈뱅킹 서비스가 상호금융·저축은행·카드사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범위와 자격을 명확히 규정한다. 또 전자금융거래의 편리·안전·보안성이 확보된 혁신적인 인증수단이 활용되도록 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오는 9월 중 이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법률 개정 전 시행할 수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행정지도,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우선 추진하도록 한다. 또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의 세부·연관 과제는 올해 하반기 중 구체화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권 단장은 "일단 지금은 큰 틀에서 원칙을 우선 제시하는 거고 세부내용은 더 논의해 구체화할 것"이라며 "말씀드린 다양한 방안 중 조금 더 기술적이고 구체화된 내용들은 입법화하기 전 다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금융과 데이터경제의 동반 발전으로 우리가 표준이 되고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경제로 빠르게 나아가는 데 전자금융법이 뒷받침하도록 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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